1688-1070
010 9754 4759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전문보기

logo

민식이법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스쿨존
사고

  1. 민식이법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근 판례는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에서 주로 차량에 과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