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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이드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민사소송

  1. 소외 합의가 결렬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 01
      상담
    • 02
      사건선임 및
      담당변호사지정
    • 03
      사건 집중 검토 및
      청구금액 산정
    • 04
      소장작성
      및 접수(1개월)
    • 05
      상대방 답변서 제출
    • 06
      신체감정 등
      감정절차
    • 07
      청구취지변경
    • 08
      변론기일
    • 09
      화해절차
    • 10
      화해 성립
    • 10
      이의시 변론진행
    • 11
      종결

민사소송

  1. ※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때,
    산출된 손해배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더 높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방식은 실제 손해액을 평가하여 피해자를 구제시키는데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 보험사 VS 법원 위자료 기준
    보험사 주요항목 법원기준
    지급기준 금액 지급기준 금액
    약관 4,000 만원 위자료 사망위자료 1억원
    약관 입원기간 세후소득의 80%만 인정 휴업손해 소득인정 입원기간 헤전소득의 100% 인정
    (퇴원 후 상실률에 따른 수익인정)
    약관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인정
    (세후소득의 80% x 장애율)
    정년 60세 적용
    장해보상 판례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소익인정
    (세전소득의 100% x 장애율)
    정년 60세 이상 인정 가능
    약관 실제 간병인 사용시에만 지급 간병비 판례 가족이 간병인을 대체 하여도 지급
    약관 약관 기준의 치료비 (+ 향후치료비) 치료비 재판부재량 판례 기준의 치료비 (+ 향후치료비)
    약관 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 적용 과실비율 사건별 개별성 인정 재판부의 개별적 판결
    (통상 보험회사 약관보다 15%이상 유리)
  3. ※ 합의 전 대처방법
    ①   장해진단은 보험회사가 권유하는 자문병원에서 받지 말아야 합니다.
    ②   휴업손해액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보다 10% 낮춰야 합니다.
    ④   MRI와 CT 모두 촬영하실 수 있으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소송의 경우 상해(부상)사건인지 사망사건인지에 따라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로 합의대행은 1개월 이내 마무리되는 편이지만 소송은 상해(부상) 사건의 경우 약 8개월, 사망 사건의 경우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따라(형사기록, 신체감정서의 도착 그 외 증거자료 입수 등)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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