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1070
010 9754 4759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전문보기

logo

교통사고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위자료

  1.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 내지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급부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망자,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의 기준이 된 일정 액수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전담 재판부가 2015. 3. 1. 발표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위 기준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 사고부터 과실 없는 피해자가 사망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을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위자료의 예측 가능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인신사고의 위자료액수를 이처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재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