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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운전자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름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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