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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보이지 않는 위협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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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낮 12시 50분쯤,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절을 찾은 방문객 13명이 75세 김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8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승용차 운전자가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50분쯤에는 경북 의성군 신평면 한 도로에서 김모(70) 할머니가 운전하던 1t 화물트럭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김모(90) 할아버지를 덮쳤다. 이 사고로 김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한, 2월 12일 오후 6시 20분쯤, 청담동의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유모씨(96)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에 행인 이모씨(30)가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차를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어 지나가던 30대 여성 이씨까지 치고 말았다. 이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를 낸 유씨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163% 가량 급증했다. 2014년 2만 275건이었던 것이 2017년 2만 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고령운전자는 전체의 8%이지만 노인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의 12.1%, 사망사고는 2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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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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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뉴스 사회면에 오를 정도로 굵직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건이 벌써 3건이나 발생했다. 이 세 건 모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더는 손 놓고 볼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도로 위의 운전자들은 서로가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 능력을 지니고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방어운전을 한다. 이것이 도로교통 흐름의 원리다. 그러나 도로 위에는 이러한 운전자들의 신뢰를 위협하는 시한폭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무면허 운전, 위험운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고령 운전자도 도로 위의 보이지 않는 위협 요소 반열에 올라야 할 듯싶다. 특히나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규가 개정되어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75세가 넘는 사람의 신체 건강 상태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개인 간 편차도 크다. 3년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도 남는 긴 기간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항목에 실제 주행 테스트 과목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이 문제에 관해 면허증 반납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나이를 넘는 운전자의 면허는 모두 강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면허증 자진반납 우대 제도이다. 현재 서울 양천구, 부산시,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적자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우대권 발급 기준 연령을 대폭 상향하고 대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 우대 혜택을 늘린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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