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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측정거부 판례_'시간'보다 중요한 '책임'
2019-04-24
교통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음주운전이다. 그 중에서도 의외로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음주측정거부”이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를 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과연 음주측정거부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위 대법원의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면, ① 객관적 사정(음주 상태에 있었음에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과 ②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음주운전 측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음주 측정의 객관적 사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음주의 제반 사정(술의 종류 및 양, 운전자의 외관 등)과 함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요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위 사안과 같이 5시간이나 지난 상태는 충분히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고 볼 수 여지가 있음에도 대법원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생각건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과 다르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이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의 의지, 현장에서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이 해야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결론에 동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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