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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2019-04-17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에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로스텍 앞에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당시 29세 가장이 길을 건너다 37세의 허모씨에 의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다. 아내와의 전화 통화에서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미안하다”며 "태어나는 아이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일명 '크림빵 아빠',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용의자가 자수하고 나서 사건을 수사한 청주흥덕경찰서장은 2015.1.30. 언론 브리핑에서 "1월 29일 용의차량을 특정한 후 천안시의 한 공업사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카드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당시 용의자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고 설명하면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 당시 허모씨는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자 경찰이 자신을 쫓는다는 사실을 알고 수면제와 소주를 사 청주의 한 야산에 올랐으나, "'경찰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자수하라'는 아내의 설득에 자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씨는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지다가 결국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현행법상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규정되어있다. 본 죄는 교통사고를 낸 사고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여부 및 도주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한다. 사고를 낸 후 그냥 도주한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히 도주한 것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2018. 5. 29.부터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도주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부담금을 내게 되었는데 보험회사는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시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현행법상 징역 5년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왜 3년을 선고하였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특가법 제5의3 2항 1호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2년 6개월 ~ 6년으로 양형 기준을 세우고 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이 선고, 확정되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과실과 고의라는 두 가지 행위가 복합적으로 섞여있다. 교통사고를 낸 것은 과실일지언정,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고의범이다. 그렇기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피해자의 배우자는 미망인이 되었고 태어날 아이는 아빠의 얼굴 조차 보지 못하고 자라야 한다. 그들이 앞으로 평생 겪어야 할 슬픔에 비해 징역 3년은 과연 합당한 처벌일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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