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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단속 피하려다 '쾅' : 음주단속 사망사고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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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단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40대 운전자가 도주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의 한 도로에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던 A(46)씨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대기 중인 순찰차가 곧바로 따라붙었지만 A씨 차량은 과천봉담고속도로로 진입해 톨게이트까지 7㎞ 남짓을 내달렸다. 차량은 오후 11시 40분쯤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A씨는 차량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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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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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이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솔하게 행동을 하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측정거부하는 행위가 단순음주운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되고, 도주 과정에서 타인을 사상하거나 자신 또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음주 후에는 필히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야 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 면허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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