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1070
YK 교통형사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2022-01-12
음주운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성행하고 있다.
2021-12-30
2021-12-27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평소보다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