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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무죄
2023-09-07 조회수757
의뢰인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졌기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정지’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뒤늦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손괴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