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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원심파기(징역2년)→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3-05-31 조회수5149의뢰인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다 의뢰인은 1심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있었던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바로 의뢰인을 접견하고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1심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만 의뢰인이 도주를 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나 악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밖의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무거운 처벌로 크게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바,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한 끝에 법원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