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500만원
2023-05-08 조회수35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밟으며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도주의 고의, 사고 경위에 따른 구호 조치 필요성 존재 등을 부인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한 후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수리 견적서, 상해진단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 당시의 날씨, 의뢰인 차량의 주행 속도, 각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동승자의 피해 정도,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의 습벽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충실히 조력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만 약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해당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경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경우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도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