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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징역8월 집행유예2년
2023-05-04 조회수491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0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주장하여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으나 도착지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자세히 변론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제 막 사회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히 조력한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음주운전 경위와 기타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