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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치사)금고8월, 집행유예2년

2023-03-09 조회수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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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점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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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형편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금뿐만이 아니라 변호사선임비용 또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의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의뢰인이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주장한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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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보험약관을 분석하고, 변호사선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였던 피해자의 유족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의뢰인의 자동차보험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의뢰인이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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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8,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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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빠른 분석과, 양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점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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