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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기소유예
2023-03-08 조회수290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잠깐 멈추어 서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들이 차량에 충격하여 쓰러진 것을 확인 하였고, 이와 같은 정황이 방법용 CCTV에 녹화되어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이미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해 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2인이 모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방면으로 합의의 방향을 검토하여 그 중 본건에서 가장 나은 방식으로 판단된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여 형사조정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사건을 변론하여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