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교특법위반(치사등)금고1년, 집행유예2년
2023-02-22 조회수257
의뢰인은 2021년 초 제한속도인 60km/h를 시속 28.85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와 피해자 B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번 사건에서 과속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미리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조사 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을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주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기소 이후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들을 읍소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한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 2명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금고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의 위험이 높았으나,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이 매우 주효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고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구속을 면하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