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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치사)벌금1200만원

2023-02-01 조회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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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 과속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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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망인의 유족들이 의뢰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등의 사정으로, 의뢰인에 대한 금고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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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본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도로환경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검토하여 교차로 진입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의무를 비교·교량함으로써,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사고회피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과 기타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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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여러 양형참작사유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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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건 충돌사고가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사고 이후 제대로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정식재판을 앞두고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단계에서 사고발생의 경위와 과실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정상참작을 위해 적절한 조력을 제공받음으로써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 과속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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