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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불송치(혐의없음)

2023-01-03 조회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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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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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켰다는 점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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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구체적인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사고 전후 의뢰인의 행적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유인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혐의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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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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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죄(도주치상), 소위 뺑소니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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