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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2-12-27 조회수460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당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점,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의뢰인이 한 집안의 가장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