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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치상등)벌금300만원

2022-11-18 조회수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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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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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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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요소의 발굴에 나아갔습니다. 한편 당초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이 참여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앞서 발굴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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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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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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