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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2-11-11 조회수519
의뢰인은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96%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특유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발굴하였고, 한편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이 깼다고 경솔히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어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조차 한참 상회하여 매우 불리하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유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필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음주운전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잘못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된 것은 단지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따라 얼마든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위헌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요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인 대학생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