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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공소기각
2022-11-08 조회수477
의뢰인은 봄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를 충격할뻔 하였고,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소위 비접촉 사고로서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며 어떠한 경위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재판을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가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