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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불기소(공소권없음)
2022-10-27 조회수375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상대방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행 중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상대방이 뒤쪽에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상화이었지만, 의뢰인은 거의 다치지 않고 상대방은 크게 다쳐서 의뢰인만을 가해자로 보아 수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등 의뢰인이 억울 할 수 있는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피해자이고(쌍방 과실 사건), 더욱이 과실은 상대방 측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쌍방사건으로 사건을 만든 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고소 후 사건이 진행될수록 과실의 정도가 상대방 측에 중하다는 점이 부각되자 치료비 일부를 받는 정도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여러 경위와 양형자료를 살펴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이 적어보이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많은 합의금을 부담할 처지에 있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의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합의금을 현저히 줄인 후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