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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불송치(혐의없음)
2022-10-20 조회수352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의뢰인은 여름경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입건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의뢰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실제로 다른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는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 상황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당일의 의뢰인의 행적이나 의뢰인의 환경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당일의 의뢰인의 행적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였고, 또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 등을 파악하여 유리한 요소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1.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시장에 농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고, 실제로 사고 직후에 곧바로 시장으로 가서 농약을 사서 귀가하여 과수원에 농약을 친 점, 2.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적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매우 어려운 점, 3. 의뢰인이 사고 장소인 동네에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심지어 피해자가 이웃 주민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무모하게 뺑소니 범행을 저지를 하등의 동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상황이 모두 촬영되어 있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주치상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