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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벌금 1000만원
2022-09-28 조회수326
겨울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 조작 중 인도를 넘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피해자가 사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격증이 박탈되어 운영하고 있던 요양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후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사건에 있어서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적정한 수준의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를 하고 각종 정상자료와 위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자격증을 박탈당하여 유일한 생계수단인 요양원 운영을 못할 뻔 했으나, 본 법무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어 목표하던 벌금형을 받고 자격증을 유지 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향후 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 역시 부제소 합의를 통하여 일거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