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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등)벌금400만원
2022-08-29 조회수434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사실은 명백하였으나, 비교적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