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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2022-08-11 조회수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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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름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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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처벌 이후 특히 음주운전을 조심하고 있었다는 의뢰인은 진심으로 범행을 후회하며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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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을 상담한 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지난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의뢰인이 단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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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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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자칫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여름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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