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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치사)영장기각

2022-08-04 조회수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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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레일러를 운행하며 운수업을 영위해 왔는데, 트레일러의 운전과정에서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다른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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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위치는 충남 서산으로 서산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서산인근의 구치소에 수감될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야 하고 그 거리상 접견도 용이치 않으며, 변호인의 접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방어권에 심대한 지장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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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고,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변론하는 한편, 구속이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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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및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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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영장청구로 인해, 의뢰인은 먼 타지에서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영장실질 심사 등에 있어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트레일러를 운행하며 운수업을 영위해 왔는데, 트레일러의 운전과정에서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다른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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