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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22-05-24 조회수241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집에 가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한 후 차량을 주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집에 가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9%였고,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종종 보이는 케이스이나 물적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의뢰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을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는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