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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벌금 1000만원
2022-05-20 조회수329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0.2%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는바, 의뢰인에게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특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선임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주력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