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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치상)원심파기(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벌금600만원

2022-04-25 조회수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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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전도되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된 후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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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1심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과도히 부당한 판결이 아닌 이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꿔주지 않아, 재판부에 치밀한 양형사유 제출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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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1심에서 진행한 내용을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방법으로 추가 양형사유를 만들었고, 본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정상참작사유들과 더불어 본 사건보다 중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건의 특성들을 재판부에 밝혀 원심을 파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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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과 동종 사례들의 판결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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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밝히지 아니한 추가 양형사유가 없이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대부분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추가 양형사유를 준비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강조하였는바,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전도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된 후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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