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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혐의없음
2022-04-18 조회수450겨울경 의뢰인은 퇴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2m 가량 움직인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어 평소 음주 후에는 항상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에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고, 대리기사는 이에 대한 앙금으로 도로 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내려버려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차량 이동을 위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경찰 출석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고, 이 사건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면 기존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위 운전사실은 인정하되, ‘긴급피난’ 법리를 이용하여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당시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곳이 일방통행의 도로여서 교통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당시 대리기사가 도로 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내린 점 및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뒷 차량에 양해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은 반면,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확보되는 법익인 ‘좁은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죄가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운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형법상의 긴급피난 법리를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만약 이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