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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험운전치상)원심파기(징역2년) → 징역1년 2개월
2022-03-31 조회수60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하여 후진을 하던 도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인과 수사 및 1심을 함께 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항소를 하게 되었고, 비로소 당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았고, 최근 위헌결정이 난 법조항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항소취지로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을 극복하고 원심보다 경한 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