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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22-03-14 조회수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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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의뢰인은 2021. 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및 자동차주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을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형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그렇게 발급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관이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신의 친형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 이후 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수 개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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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 있어서 종종 보이는 케이스로서, 단 시간 내에 수 개의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될 확률이 높은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친형의 인적사항을 대고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중처벌에 따라 중형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기에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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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됨에 따라 감형을 위하여라도 즉시 자수할 필요가 있기에 자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 자수를 시켰습니다. 이후 변호사 회의를 통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적용 법리 문제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의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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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6, 집행유예 3,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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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7개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를 하고 이후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의뢰인은 2021. 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및 자동차주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을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형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그렇게 발급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관이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신의 친형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 이후 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수 개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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