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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금고6월, 집행유예2년
2022-03-03 조회수1063
피고소인은 2020. 겨울경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은 교통사고를 내어 의뢰인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그 어떠한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태도에 분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소인의 재판 과정에 모두 참여하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강력히 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고소인로부터 사과 및 형사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피고소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음에도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합의금 및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