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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금고6월, 집행유예2년

2022-03-03 조회수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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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20. 겨울경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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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은 교통사고를 내어 의뢰인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그 어떠한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태도에 분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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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소인의 재판 과정에 모두 참여하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강력히 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고소인로부터 사과 및 형사합의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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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피고소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음에도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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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합의금 및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피고소인은 2020. 겨울경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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