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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2-01-19 조회수910
의뢰인은 2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며, 음주운전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최근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점을 주장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고,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