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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022-01-05 조회수41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초과)로 자신의 차량을 5km 이상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진 점, 사회적 분위기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선임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② 주변인들의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해왔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과 ③ 사고 당일 의뢰인의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④ 의뢰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등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적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관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강조하여, 5년 전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힘입어,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 법원의 양형기준, 사회 분위기,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차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찾아낸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들과 가중처벌이 부당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