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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1-12-22 조회수327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음주 사실을 자백하도록 권유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도록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조언대로 진술하였으며,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추돌하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