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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영장기각
2021-12-15 조회수295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공폭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뒤 위 차량에서 잠이 들어있었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성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별건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최초 적발 당시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 전 의뢰인이 범행의 습벽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수사기관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약 1년여간 진행된 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요할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무죄의 입증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중이고 별건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불구속 사유에 대한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수사 중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검찰 측에서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를 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기까지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