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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21-12-13 조회수323
의뢰인은 화성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개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의뢰인에게 있어 이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정상참작사유들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개나 있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