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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불기소

2021-07-13 조회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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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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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고 당시 경찰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던 피해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였으며, 피해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주장하고 있어,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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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차량을 쫓은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한 후, 피해차량은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운행 중인 차량으로, 의뢰인은 사고 직후 도망가는 피해차량 탑승자들 중 한 명을 검거하여 경찰에 인계하였고, 실제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주장하는 상해 또한 이마 찰과상 및 타박상 정도로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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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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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의로 행한 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의뢰인의 당시 상황 및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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