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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벌금 1500만 원
2021-07-09 조회수271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기에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