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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기간중

2021-06-24 조회수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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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면하지 못하므로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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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 44조 제2). 특히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되었는바,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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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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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20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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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면하지 못하므로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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