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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벌금 700만원
2021-06-24 조회수306
의뢰인은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위치한 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여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실형 등의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의뢰인은 재산 및 특히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엄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합의 등을 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