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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21-06-17 조회수292
의뢰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의뢰인은 이미 총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30%로 상당히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경위 및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장소 또한 상가 내 주차장인 점, 그리고 이후 알코올 중독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말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5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원만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