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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약식명령(벌금1000만원)
2021-06-04 조회수401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고, 택시마저 잘 잡히지 않자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신분상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이 정식재판 청구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다음,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필요한 양형자료를 계속해서 요청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검찰로 풍부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벌금 1,000만원을 약식청구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상 제약으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에 대해 공포가 큰 상황이었으나, 수시로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수임 즉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약식기소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