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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21-06-04 조회수321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어릴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일자리를 공동피고인에게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는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비록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법원 단계에서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다음,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건의 정황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서술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3개월여의 협상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공동피고인은 실형 선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 형도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있어서, 풍부한 양형자료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