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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치사)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2021-04-30 조회수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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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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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그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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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교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취지,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도 한마음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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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 6/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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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예견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원만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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