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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021-03-30 조회수782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3회 있었고,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장기간, 여러 자료를 법원에 꼼꼼하게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