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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기소유예
2021-03-10 조회수826
김갑동(가명)은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목적지를 착각한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해두고 가버리자, 스스로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기절했습니다. 잠시 깨어나 김갑동은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혼절한 김갑동을 대신하여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사고접수까지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등은 의뢰인이 아니라 김갑동이 운전한 정황이 충분하여 수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갑동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갑동은 사건 당시 혼절하여 의뢰인이 본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혼절한 김갑동을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일부 거짓을 말한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시의 적절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김갑동이 당시 혼절하였다는 정황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밝혔고, 의뢰인 역시 남편이 혼절한 상황에서 사고처리를 하던 중 거짓 진술을 했던 것 뿐이고, 사고 이전부터 보험사기를 위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총 2회 걸쳐 조사를 받는 등 수사 도중 본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의뢰인은 상당히 불안해 하였으나 어떤 배우자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차후 모두 사실대로 밝혔으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갑동은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잘못된 위치에 주차를 해두고 가버리자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혼절하여 배우자인 의뢰인이 와서 김갑동을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하던 중,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고하였을 뿐, 애초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가 남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